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문단 편집) == [[조선일보]] 피의자 사진 [[오보]] 사건 == [[http://pann.nate.com/talk/316693465|원문]] [[조선일보]]가 '''1면'''에 피의자가 아닌 선량한 [[개그맨]] 지망생의 사진을 피의자의 사진이라고 게시하여 해당 인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이 사진을 확인한 피해자의 친구에 의해 이를 호소하는 게시물이 [[네이트판]]에 올라왔으며 이는 인터넷상에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조선일보에서는 9월 1일 기준으로 이렇다할 해명은커녕 사과나 [[정정보도]]조차도 없었다. 일부 지역에 배포된 조선일보 1면은 저 사진이 아니며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주장은 중앙일간지의 경우 지역별로 편집의 차이가 존재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1면은 조선닷컴 DB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gnb_sub|#]] 신문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인데 문제의 53판은 수도권 배부용으로써 판을 서로 비교했을 때 오히려 기사를 수정하면서 더더욱 자극적인 사진으로 교체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인 53판에서 문제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은 조선일보 공식 [[미투데이]]에도 떴다. [[http://me2day.net/chosun/2012/09/01/p5dh4pa-_a21m|#]][* 미투데이의 [[서비스 종료]]로 인해 링크가 소실되었다.] 파장이 커지자 결국 이틀 후인 3일 조선일보 측에서는 오보였음을 시인했으나 "취재팀은 이 사진을 들고 고종석을 수사 중인 경찰과 고종석 이웃 등을 상대로 고종석 본인 여부를 확인"해 10여명 중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확실하구먼' 등으로 대답했고 고 씨를 잘 아는 지역주민들로부터도 대답을 들었다는 내용을 늘어놓는가 하면 "고종석 본인에게 확인해야 했지만 경찰이 수사 중이어서 불가능했다"는 식으로 [[책임전가]]를 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공식 해명과 달리 언론계에선 9월 1일자 지면에 반드시 사진을 게재해야 한다며 사회부 데스크가 기자들을 압박한 결과 확실한 사실 확인 없이 사진이 나가 참사가 빚어졌다는 얘기가 돌았다. 조선일보 기자들 사이에선 피해자를 위해 취직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경찰도 해당 사진은 오보라고 공식 인정했지만 사진의 당사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해졌다([[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549745.html|기사]]). 사건으로부터 10개월 후에 나온 후속보도에서 그는 아직까지 조선일보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물론 이 사건에서 언론이 저지른 병크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았지만 말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4956|'나주 성폭행 사건' <조선일보> 오보만 문제인가]] 그 와중에 동아일보는 오보 피해자가 '죽고 싶다'고 말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때 '[[오마이뉴스]]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오보를 내 자사 종편인 [[채널A]]가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을 부각하는 [[피해자 코스프레]]성 보도를 내질 않나… [[총체적 난국]]이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4795|'특종'에 집착한 <조선>,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피해자는 이후 민사소송을 하는 대신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사과문을 낸 후 정권현 사회부장을 경질하고 양상훈 편집국장은 스스로 자청해 경고 징계를 받았다. '''그걸로 끝이었다.''' 그래서 성폭행범 고종석의 형량은 무기징역이었지만 조선일보의 오보에는 형량이 아예 '''없었다.''' 정권현 부장은 바로 다음 해에 특별취재부장이 되어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보도[* 사실 여기에도 문제가 없다고는 못한다. 미성년자의 인권이 걸린 문제이므로.]를 지휘해 일급 특종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부활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정철운 미디어오늘 기자는 저서 <뉴스와 거짓말: 한국 언론의 오보를 기록하다>[* 위 문단의 피해자 근황과 언론계에서 돌았던 말들의 출처다.]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평하면서 비판했다. >돌이켜보면 '''이 사건은 『조선일보』가 문을 닫야아 할 만큼 큰 사건이었다.''' 흉악범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일까? 그렇다면 국민의 알 권리는 언론에 면책권을 주는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중대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공개 주체는 어디까지나 언론이 아닌 [[대한민국 검찰청|검찰]]과 [[경찰]]이다.''' 『조선일보』는 검찰인가, 경찰인가?''' >언론사의 섣부른 [[신상 공개]]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다.(중략) 2012년 『조선일보』가 저지른 희대의 오보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것이 범죄자의 인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사회적 인식을 마련하는 계기로 이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언론은 여론 재판을 경계해야 한다. 신상 공개는 여론 재판의 징후다. '''나중에 실수하면? 아무도 책임 못 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